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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100만 원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사계절 투자자 2025. 3. 8. 22:19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100만 원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및 선정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과 같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 요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단독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조건

  •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중증장애인(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이라면 연령 제한 없음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별로 지급됩니다.

✔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 신청의 경우, 신청 대상 및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1.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청
  3. ARS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 이용
  4.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후 신청

신청 제외 대상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등)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해도 신청 불가

 

신청 시 유의사항

기한 내 신청 필수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 확인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서 혜택을 받으세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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