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주시의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과 경기도의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
지원 내용
- 혼인신고 후 남녀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1차 지급 : 혼인신고 후 50만 원
- 2차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 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기간
- 혼인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주시 여성가족팀 (☎ 031-887-2266)
경기도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부부.
지원 내용
- 부부 합산 도내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을 평가하여 최대 100만 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해당 시 군 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 각 시 군 구의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청 또는 거주지 시 군 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
주의사항
각 지원 사업은 거주지와 혼인신고일, 연령 등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경기도는 청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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