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주택자만 가능한 줄 알았던 전세자금대출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 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1 주택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을 것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지방에 있거나 직장 문제 등으로 서울에 전세로 이사하려는 경우, 은행에서 실수요자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 미거주 조건: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 거주 중이거나 공실 상태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입 예정: 대출을 받는 전셋집에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일부 대출 상품은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 주요 조건
기본적으로 1 주택자의 경우 정부 지원 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하지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조건에 따라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본 조건
- 대상자: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보유 주택 지역: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 불가
- 주택 요건: 보증금 5억 원 이하(서울), 지방은 3억 원 이하
- 전세계약서 제출: 계약금 5% 이상 지급 후 가능
- 신용점수: 600점 이상 권장
주택금융공사(HUG) 보증
1 금융권 대출은 대부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서울보증 보증을 필요로 합니다. 1 주택자의 경우 HUG 보증을 이용하면 전세대출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출 한도
- 최대 2억~3억 원 (HUG 기준)
- 전세보증금의 70~80% 수준
- 기존 주택의 시세, 전세금 대비율(LTV)에 따라 달라짐
대출 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2025년 기준 연 4.0%~5.0% 수준
- 금리는 신용등급과 소득 수준,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짐
1 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1 금융권 전세대출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존 주택이 지방이고, 직장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 기존 주택은 부모님이 거주 중이고, 본인은 독립해서 전세로 나가는 경우
- 기존 주택이 경매, 매각 예정인 경우
- 일시적 2 주택자이지만 실거주 목적의 전세이동
주의사항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일부 은행에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매각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 보증기관 기준 확인: HUG와 SGI의 보증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대출 시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세요.
전세대출과 관련된 꿀팁
-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확인해 보세요. (청년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등)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고소득자라도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적 보증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마무리
1 주택자라고 해서 전세자금대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고 전세입주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1 금융권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주거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 이유로 전세 이주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꼭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잡동사니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클라우드 갤럭시 동기화 및 백업 사용법, 쉽게 따라하세요! (0) | 2025.04.15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손실이월? (0) | 2025.04.15 |
혈압 측정 스마트워치 비교! 부모님 선물용 추천 (0) | 2025.04.15 |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0) | 2025.04.15 |
키움증권(영웅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0)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