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세금이 있어요. 바로 자동차세 1 기분 납부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일정부터 연납 할인 제도, 그리고 납부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에게 매년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지역 발전과 도로 유지비 등에 사용됩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일정 (1 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고지서가 발송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납부해요.
구분 | 납부 기간 | 과세 기준 기간 |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 6월은 1 기분 납부 기간으로, 전국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돼요.
-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일시 납부)은 한 해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연초에 신청하면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신청 시기 | 할인율 | 대상 기간 |
1월 연납 | 최대 10% | 1년 전체 |
3월 연납 | 약 7.5% | 3월 ~ 12월 |
6월 연납 | 약 5% | 6월 ~ 12월 |
9월 연납 | 약 2.5% | 9월 ~ 12월 |
-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약 5% 수준으로 낮아요.
- 이미 1월~5월분 세금은 부과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6~12월)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 방법
연납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택스(wetax.go.kr)
- 이택스(etax) - 서울시 차량의 경우
- 관할 시청, 구청 세무과
- 자동차 민원 앱 또는 카카오톡 등 간편 납부앱
신청 후 바로 납부까지 완료해야 할인 적용이 되니 유의하세요!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 은행 창구 / ATM 기기 이용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토스 등 간편 결제앱
- 위택스 / 이택스 전자납부
고지서에 나온 납부번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3%의 가산금 부과
-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자동차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가능
- 장기 체납 시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꼭 납부기한을 지켜주세요.
자동차세 환급도 가능할까?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명의이전(중고차 판매 등) 했을 경우, 해당 월 기준으로 미사용 기간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필수 세금이에요. 특히 6월은 1 기분 납부 시기로, 늦지 않게 꼭 챙겨야 할 시점이죠.
또한,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6월 연납 할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놓치기 쉬운 자동차세,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인해 보고, 알뜰하게 혜택까지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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