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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제테크

[연말정산 징수 피하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by 봄으로 가는 투자자 2024. 2. 25.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관련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 공제 금액: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신용카드) 또는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를 공제
  • 한도: 총 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짐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의 25%: 5,000만원 x 25% = 1,250만원
  • 공제 대상 금액: 1,000만원 - 1,250만원 = -250만원 (공제 대상 금액이 없으므로 공제 금액은 0원)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결제한 금액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가능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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